쏘Th 2018.08.28 15:5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던 사업장이 올해 8월6일 제가 입사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18.8.6일 부터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그 전 근속하던 직원들은 8월 6일 부로 연차 15일이 부여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 법 적용 기간인 8.6일부터 한달 만근시 1일씩 부여 되는 건가요?

2.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 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법이 올 8월 부터 적용되니까 전직원이 개정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님 저만 개정법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전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3. 저만 개정법이 적용 된다고 했을때 그럼 근속 하셨던 분들은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을 다음년도 15개의 연차중 차감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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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자수가 일정하지 않고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만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3항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준이 된다고 하므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하며 될 것이며, 차감하는 내용은 조문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별도로 부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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