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고있는 50인 회사에서 근무중인 담당자입니다.
A 근로자 입퇴사 (A근로자는 퇴사시점까지 연차를 한번도 써지 않았다는 가정)
입사: 2018.03.09 / 퇴사: 2019.01.05
2019.1.1 시점 연차개정으로
1개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 (9개) + 회계연도 비례발생일수(12개) 총 21개 부여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9.01.05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했던 회계연도 방식 21개를 연가보상비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9개만 연가보상비를 줘도될까요 ?
기존 행정해석과 관련되서는 근로자가 입사일 이전에 퇴직을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보다 더 많은 휴가를 부여 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연차휴가에 대한 재산정 규정 또는 재정산 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들어 이미 유리하게 부여한 연차휴가를 임의로 삭감할수 없다고 들었서 혼란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