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0504 2018.09.03 07:20

18년 6월 1일 입사 후 연차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6월 한달 만기 후 7월에 연차1개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7월부터 적용하여 지금 현재 발생된 연차를 8월 1개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현행 법이 개정되어 6월부터 적용하는걸 직장에서 공지하는 바로 7월부터 적용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2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9월에 또 발생되어 3개 사용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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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61일 입사한 근로자라면 6.1~6.30사이 한달을 만근한 경우 7.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7.1~7.31 사이 1개월을 만근한 경우 8.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8.1~8.31 사이 1개월에 대해 만근한 경우 9.1에 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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