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bi 2018.09.03 19:20

주40시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월-금 근무 토일 휴무)

부서장과 의논후 9월16일에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근무표에 부서장은 9월15,16일(토 일요일)을 오프로 해두었더군요

그다음 근무표가 바뀌어 보니 9월14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으로 해두었습니다

금요일까지 만근했는데 토일은 오프를 주고 사직으로 처리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직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월급을 적게 주기위해서 꼼수를 쓰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제재가 있나요?

토 일요일 오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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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계약일이나별도의 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다음날이 됩니다.

    귀학 사직서등에 916일을 사직의 효력일로 명시하여 퇴사하였다면 914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더라도 퇴사일은 916일이 됩니다만 사직서에 914일을 사직효력일로 명시하고 914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을 915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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