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8.09.04 13:00

안녕하세요?

 201781일 입사한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학사일(3~익년 2월 말일기준으로 할 경우 기간별 연차 갯수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요?

1) 2017. 08. 01~ 2018. 02. 28: _____?
2) 2018. 03. 01~ 2019. 02. 28: _____?

3) 2019. 03. 01~ 2020. 02. 28: _____?

4) 2020. 03. 01~ 2021. 02. 28: ____?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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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9.16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8.1.~2018.2.28. 사이 약 212일에 대해 다음 학사년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8.7일의 연차휴가(212/365×15) 2018.3.1.에 발생합니다.

    2>2018.3.1.~2019.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으 2019.3.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1년차)

    3>2019.3.1.~2020.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2020.3.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년차)

    4>2020.3.1.~2021.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2021.3.1.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jrutn 2018.10.11 15:19작성

    상세한 안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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