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bears 2018.09.07 11:34

주 6일 근무하는 회사 입니다.

휴무수당 계산할때 월별로 끊기 때문에 8/1~31까지 근무해서 월 주휴무 4번 + 월차 1번 = 총 5번을 휴무하는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18년 8월 기준 어떤 직원은 매주 수요일 마다 휴무하게 되면 8월에 휴무가 주차 5번에 월차 1번으로 총 6일 휴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매주 화요일마다 휴무하여 주차 4번에 월차 1번으로 총 5일을 휴무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냥 통일해서 월 휴무 4번 + 월차 1번으로 통일시켜야 하는지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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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 휴무라고 하신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의미한다 판단됩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가령 1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1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주에 1회 주어지는 주휴일은 해당 월 주수에 따라 4주일 경우 4, 5주일 경우 5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월평균 주수를 산출하여 그에 맞게 월평균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7일로 나누면 월 평균 주수는 4.34주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평균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4.34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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