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원입니다.
병원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2주 휴업하신다는데
이기간동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 의원입니다.
병원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2주 휴업하신다는데
이기간동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 | 2018.09.28 | 1475 | |
휴일·휴가 | 퇴직 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 2018.09.27 | 883 | |
휴일·휴가 | 불합리한 연차 적용..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 2018.09.27 | 409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47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8.09.19 | 120 | |
휴일·휴가 | 시간외 수당을 보상휴가로 강제 전환 및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한 문의 | 2018.09.18 | 1221 | |
휴일·휴가 |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100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550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3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부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4 | 387 | |
휴일·휴가 |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 2018.09.13 | 611 | |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 2018.09.13 | 300 |
휴일·휴가 |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 2018.09.13 | 928 | |
휴일·휴가 |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 2018.09.13 | 243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 2018.09.12 | 63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 2018.09.12 | 1807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 2018.09.11 | 335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기준 1 | 2018.09.10 | 401 | |
휴일·휴가 | 통상입금계산방법 1 | 2018.09.10 | 1365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 2018.09.10 | 786 |
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서 사용자의 사정(귀책사유) 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하는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