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연가가 발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7년8월13일 입사하여 올해 2018년12월31일 퇴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1년차 근속으로 2018년8월13일부터 퇴사하기전까지 연가20일 사용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8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반에 대한 연가도 발생하는건가요? 발생하게된다면 4.5일 더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연가가 발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7년8월13일 입사하여 올해 2018년12월31일 퇴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1년차 근속으로 2018년8월13일부터 퇴사하기전까지 연가20일 사용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8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반에 대한 연가도 발생하는건가요? 발생하게된다면 4.5일 더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 | 휴일·휴가 | 퇴사하기 전 연가 사용에 대해서요 1 | 2018.10.02 | 538 |
휴일·휴가 | 연월차 대신 법정공휴일 휴무로 계약 | 2018.09.29 | 638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 2018.09.29 | 537 | |
휴일·휴가 |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 | 2018.09.28 | 1475 | |
휴일·휴가 | 퇴직 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 2018.09.27 | 883 | |
휴일·휴가 | 불합리한 연차 적용..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 2018.09.27 | 409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52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8.09.19 | 120 | |
휴일·휴가 | 시간외 수당을 보상휴가로 강제 전환 및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한 문의 | 2018.09.18 | 1226 | |
휴일·휴가 |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113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559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3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부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4 | 387 | |
휴일·휴가 |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 2018.09.13 | 612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 2018.09.13 | 300 | |
휴일·휴가 |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 2018.09.13 | 928 | |
휴일·휴가 |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 2018.09.13 | 243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 2018.09.12 | 64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 2018.09.12 | 1811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 2018.09.11 | 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