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18.10.05 12:58

연차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80%이상 근로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개정전에는 1년차에 해당되었는데 개정후 몇 년차에 적용되는건가요?

 

2. 1년차 112년차 152년차까지 최대 26개를 주어야 한다면

- 1년차에 11개라면 11개월이고 이미 80%가 넘어갔는데도 11개라고 하는 것은

1년차에 80%이상일 때도 11개만 발생시키면 되는건가요?

 

3. 년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이 발생시키면 되는지요?

- 1년차 11, 2년차 15, 3년차 16, 4년차 16. 5년차 17, 6년차 17

 

이상 3가지의 연차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60조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2017.11.28 개정:2018.5.29 시행)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차에는 기존처럼 15개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일수 1 2018.10.16 382
휴일·휴가 2017년 연차일수 문의 1 2018.10.16 519
휴일·휴가 당사 사규의 연차보상갯수 한도가 적용되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16 403
휴일·휴가 연차문의 2 2018.10.15 171
휴일·휴가 병가중 휴일수당 지급 건 1 2018.10.15 453
휴일·휴가 근무시간 내에 반차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불가한가요? 1 2018.10.14 592
휴일·휴가 심야 상담사의 법정공휴일 지급여부 1 2018.10.13 269
휴일·휴가 연,월차 1 2018.10.12 375
휴일·휴가 연차 1 2018.10.12 120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8.10.11 279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115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2018.10.10 623
휴일·휴가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2018.10.10 253
휴일·휴가 특별휴가를 년차휴가로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1 2018.10.08 301
휴일·휴가 회사 제도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상이할 시 문제의 소지 질의! 1 2018.10.08 603
휴일·휴가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2018.10.05 3298
» 휴일·휴가 년차발생일수 1 2018.10.05 815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2018.10.05 27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416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6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