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에는 8시간 근무 근로자로 일하고 2018년부터는 4시간 근무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2017년 8시간 근무로 일할 당시의 연차 1.5개를 2018년에 사용할 경우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아래 사항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 현재 1일 4시간 근무이므로 3일을 제공한다.(시간 기준)
2) 현재 1일 4시간 근무이지만 과거 근무일수인 1.5일 제공한다.(일수 기준)
안녕하세요?
2017년에는 8시간 근무 근로자로 일하고 2018년부터는 4시간 근무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2017년 8시간 근무로 일할 당시의 연차 1.5개를 2018년에 사용할 경우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아래 사항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 현재 1일 4시간 근무이므로 3일을 제공한다.(시간 기준)
2) 현재 1일 4시간 근무이지만 과거 근무일수인 1.5일 제공한다.(일수 기준)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10.12 | 122 |
휴일·휴가 | 연차일수문의 1 | 2018.10.11 | 281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 2018.10.10 | 1138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 2018.10.10 | 625 | |
휴일·휴가 |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 2018.10.10 | 255 | |
휴일·휴가 | 특별휴가를 년차휴가로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1 | 2018.10.08 | 303 | |
휴일·휴가 | 회사 제도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상이할 시 문제의 소지 질의! 1 | 2018.10.08 | 605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 2018.10.05 | 3328 | |
휴일·휴가 | 년차발생일수 1 | 2018.10.05 | 81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 2018.10.05 | 28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 2018.10.05 | 4445 | |
휴일·휴가 |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 2018.10.04 | 718 | |
휴일·휴가 | 퇴사하기 전 연가 사용에 대해서요 1 | 2018.10.02 | 542 | |
휴일·휴가 | 연월차 대신 법정공휴일 휴무로 계약 | 2018.09.29 | 641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 2018.09.29 | 543 | |
휴일·휴가 |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 | 2018.09.28 | 1484 | |
휴일·휴가 | 퇴직 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 2018.09.27 | 885 | |
휴일·휴가 | 불합리한 연차 적용..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 2018.09.27 | 416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68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8.09.19 | 1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년의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되는 1일 통상임금이 8시간인데 비해 2018년에는 4시간입니다.
따라서 12시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시거나이월하여 사용할 경우 1일 4시간 통상근로시간에 대해 3일을 연차휴가로 이용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