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달쭈 2018.10.21 12:34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가 5명인 종교법인에서 근무 합니다. 

질문 요지는 개천절 같은 공휴일에 쉬는걸 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입니다.

업무 특성상 월요일과 화요일에 쉬는데 이런날 공휴일이 겹치면 다른날 쉬고 싶은데 쉬는것을 보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세 명이 근무하는 윗부서 근로자들은 다 쉬거든요..

그래서 내년 근로계약때는 이것을 명시를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명시를 안해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쉴 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쉬는 날에도 업무용 전화기를 항상 옆에 두고 문의 전화를 받아야 되서 힘든데 공휴일을 보장 안해주니 속이 상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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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5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뿐 입니다. 소위 빨간날, 즉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쉴 수 있는 약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유급휴일인 것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등에 명시하면 쉴 수 있으나 금년 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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