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큐피트 2018.10.26 09:55

현재 금융사 상황실 근무중이구요

근무방식이 주간1명은 주5일(9시~18시) 고정으로 근무하고있구요 

야간근무는 2명이 한 조가 되어 6명이 총 3개의 조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야간근무자는 18시~0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비번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있는데요. 즉, 야간-비번-비번의 순으로 근무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휴일이나 토,일 주말같은 경우는 주간근무자가 주5일로 휴무이기때문에 야간근무자가 돌아가면서 주간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통상적으로 한달에 적게는 1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 주간근무를 서게 되는데요


1. 여기서 궁금한것은 야간근무자 휴가일수입니다

야비비의 형태로 근무가 돌아가는것이기때문에

야간근무 한번을 휴가를 쓰게되면 뒤에붙어있는 비번비번도 휴가일수에 계산되어 총 3일의 휴가를 쓰는것이라고 회사에서 말하고있는데

근로기준법을 근거하여 그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입사일이 2017.08.01 이라고한다면 금일기준으로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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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11.1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나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 엄격히 말하면 야비비이기 보다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익일 아침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비번인 경우로써 격일제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 따라서 아쉽지만 3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이 지난 후, 1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합쳐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큐피트 2018.11.12 17:52작성
    감사합니다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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