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oo 2018.11.15 10:58

연차발생기준 입사일 : 2013년 7월 29일

연차 발생일 : 2016년 12월 1일 (사용기간 : 2016년 12월 1일~2017년 11월 30일, 근속기간 기준 16일 발생)

사사휴직 기간 : 2017년 9월 1일~2018년 8월 31일 (근속기간 미포함)

휴직 전에 발생되었던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소진 후 휴직


복직일이 9월 1일인데, 9월 1일자로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로 합병되어, 

연차 사용 종료일이 1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올 해 9월 1일로 복직 후 차기년도 연차 발생일(19년 1월 1일) 전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올 해 사용가능하다고 부여받은 연차는 1일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휴가발생일에서 휴직전까지 기간인 274일동안 만근했고,

(2016년 12월 1일~2017년 8월 30일 (274일) )

2017년 12월 1일부로 274/365*16 = 12개의 휴가가 2018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계산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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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15 22:29작성

    사사휴직기간이 정확히 어떤 휴직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으나,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 정하여 진 경우라면 귀하는 2016. 12. 1 이후 1년간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7. 8.30까지 274일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사사휴직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2016. 12. 1 ~2017. 11.30 1년 간에 274일은 80% 미만 출근이므로 해당 근속기간 동안 개근한 월에 대하여먄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2016. 12. 1 ~ 2017. 8.31까지 9개월간 만근을 한 경우라면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겠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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