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쿠 2018.11.26 17:19

입사일 : 2015년 11월 20일

퇴사예정일 : 2019년 2월 25일

사업장 근로자 : 11명

연차 : 1년에 4일 (1분기마다 1번 쉴 수 있음, 법적 연차를 주지 않음, 즉 근속년수가 증가해도 매년 4일 쉼)

여름휴가 : 1년에 5일


* 휴가 사용일

2015년 11월21~12월 : 0일

2016년 : 9일

2017년 : 9일

2018년 : 9일

2019년 1월~2월25일 : 0일 (2019년에는 휴가를 쓰지 않을 것 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몇일이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노동희망 2018.11.26 18:33작성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2015년도 휴가일은 1~2일 발생하나 편의상 이를 생략하고 2016년 근무 분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는 계속하여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 2017년도에는 2016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데 2016년에 9일을 사용하였으므로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17년 9일을 사용하였다면 3일의 휴가를 초과사용하였고,

     - 2018년도 역시 2017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17년도에 3일의 휴가를 초과 사용한 바 있으므로 이 3일과 2018년 사용한 9일의 휴가일 수, 합계 12일을 공제하면   3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를 2018년도 중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19년도 1월 급여 지급 시에 3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후 2019년에는 2018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 3년차에 해당하여 1일이 가산된 16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2019년에 발생하게 되고, 이를 2019년도 중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2019년도 중에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라쿠 2018.11.26 18:45작성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20일에 연차15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에 연차가 15일 발생하고 2016년2017년에 총 18일 휴가를 써서 마이너스3일 이라고 하셨는데,
    입사 후 매달 1일씩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위의 계산대로라면 1달에 1일 생기는 연차가 없이 계산된게 아닌지요?
  • 노동희망 2018.11.26 18:58작성

    네.. 회계년도 기준이 아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입사후 1년 만근이 되는 2016. 11.19.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하지요. (2015.11.20.~2016.11.19 사이 출근율 80%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발생한 15일의 휴가를 그 다음 1년(2016.11.20.~2017.11.19) 동안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 2016년 기간 동안에 9일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15일의 휴가를 위 1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퇴직 당시에 근무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101305번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7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8.11.27 218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11.27 36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2018.11.27 3359
휴일·휴가 연차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8.11.27 92
휴일·휴가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청구 가능합니까? 1 2018.11.27 267
휴일·휴가 병가사용후 휴직 시 무급처리 가능한지요? 1 2018.11.27 950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8.11.26 106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9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문의합니다. 1 2018.11.26 261
휴일·휴가 6개월 연장근무 연차수당 1 2018.11.26 1027
휴일·휴가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 1 2018.11.24 2546
휴일·휴가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관련 문의드립... 1 2018.11.24 946
휴일·휴가 격일근무자 입니다. 연속 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일이 궁금합니다. 1 2018.11.23 283
휴일·휴가 휴일근무 거부 1 2018.11.23 1789
휴일·휴가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2018.11.23 1588
휴일·휴가 교대제근무자 공휴일 연차대체 1 2018.11.22 926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8.11.22 177
휴일·휴가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2018.11.22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