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7041 2019.01.01 18:20

 안녕하세요. 

2019년도 연차 생성 계산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년도 재직기간을 계산해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정하고 있으며

5월 29일 이전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해서 연차 발생 기준으로 잡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내용은 


1.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연장한 경우, 재직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가?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018년 3월 2일~2018년 7월 20일 신청한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2018년 7월 21일~2018년12월31일로 연장한 경우입니다.

휴직을 동일선상으로 판단해서 2018년 7월21일~12월31일 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재직기간에서 제외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2.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연차를 소진 후 육아휴직을 연장한 경우, 재직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가?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018년 3월 2일~2018년 7월 20일 신청한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잔여연차를 소진하고 2018년 7월 30일~2018년12월31일로 연장한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출근을 하지 않았으니, 휴직을 동일선상으로 판단해서 2018년 7월30일~12월31일 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재직기간에서 제외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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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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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017년 11월 28일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따라서 재직기간으로 포함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실시해야 하는 것 입니다. 휴가, 휴직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원칙상 무효이므로 그 기간은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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