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도 연차 생성 계산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년도 재직기간을 계산해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정하고 있으며
5월 29일 이전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해서 연차 발생 기준으로 잡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내용은
1.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연장한 경우, 재직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가?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018년 3월 2일~2018년 7월 20일 신청한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2018년 7월 21일~2018년12월31일로 연장한 경우입니다.
휴직을 동일선상으로 판단해서 2018년 7월21일~12월31일 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재직기간에서 제외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2.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연차를 소진 후 육아휴직을 연장한 경우, 재직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가?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018년 3월 2일~2018년 7월 20일 신청한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잔여연차를 소진하고 2018년 7월 30일~2018년12월31일로 연장한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출근을 하지 않았으니, 휴직을 동일선상으로 판단해서 2018년 7월30일~12월31일 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재직기간에서 제외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