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2019.01.04 14:56

휴가일수 추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년 1월 4일에 입사해서 올해 2019년 1월 4일날부터 4년차가 되는데요,

휴가일수가 16일이 아닌 15일로, 내년 2020년 부터 16일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2015년 12월 말에 입사한 사람은 2019년 부터 16일이고 1월 4일에 입사한 사람은 15일이라는데...

실제로는 몇일 차이가 안나는데 연차로만 보면 1년 가까이의 차이가 납니다.

회사에서도 증거를 가져오면 적용에 대한 고려를 한다는데 내년 부터 1일 추가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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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1.31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6.1.4.에 입사하여 2019.1.4. 현시점에서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1.4.~2017.1.3.-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4.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4.~2018.1.3.-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4.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4.~2019.1.3.-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4. 3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4.에 귀하는 2018.1.4.~2019.1.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3년차 출근율에 따른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합니다. 2019.01.31 16:06작성

    그말은 제가 2019년~2020년 16개가 되야 한다는 것인지요?

    회계기준으로 하니 15일이라고 하더군요 4일차이로 ...

  • 상담소 2019.01.31 16:51작성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는 1.1.~12.31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016.1.4~12.31- 36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 14.8일(362일/365일*15일)

    2017.1.1~12.31- 80%이상 출근시 2018.1.1 -연차휴가 15일 발생(1년차)

    2018.1.1~12.31-80% 이상 출근시 2019.1.1- 연차휴가 15일 발생(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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