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구리 2019.01.08 11:47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입사를 했는데 전임자가 연차관리한걸 보니 이상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7년 1월 8일에 입사한 직원과

17년 3월 2일에 입사한직원의 연차일수 계산이 헷갈려서 두 직원의 연차일수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7년 5월 전 입사자는 2년에 15개 사용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전임자가 계산한건 좀 달라서 정확한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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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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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1.8.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7.1.8.~12,31- 358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14.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358/365×15)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3.2.입사자의 경우 2017.3.2.~12.31 30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2.5일이 발생됩니다.(305/365×15)

    2018.1.1.~12.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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