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수단 2019.01.21 00:32

직원수 10~19명의 외국계 상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서 내에 '미사용 월차휴가'를 익년 초에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단체협약서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12월부터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2014년부터는 미사용 휴가수당 지급 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임 인사담당자는 지급이 되었다고 말합니다만, 실제로 월차 휴가에 대한 수당 항목은 삭제되었더라구요)

이 경우, 월차수당을 못 받은 기간 만큼의 월차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일 그 경우, 전임자 또한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더 확인해보니 저희 회사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소멸' 규정이 없어 연차 소멸 없이 매년 휴가 수당으로 정산한 휴가 일수를 제외한 20일은 계속 다음 해로 이어집니다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19.01.22 237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 2019.01.22 854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2019.01.22 180
휴일·휴가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2019.01.21 120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에 대한문의입니다. 2019.01.21 253
»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18
휴일·휴가 반차 사용 기준 2019.01.18 803
휴일·휴가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2019.01.17 802
휴일·휴가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2019.01.16 792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2019.01.15 64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여부... 2019.01.15 202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68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40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597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214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2019.01.11 2547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92
휴일·휴가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2019.01.11 82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19.01.11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