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rlddlek 2019.01.21 16:3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상당 요청드립니다.

1) 경력직으로 회사를 이직하였습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제시한 기본급과 현재 받고있는 기본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차이금액만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까요?


2) 2017년 9월에 입사하여, 현재(2019년 1월)까지 근무중입니다.

    현재 몇개의 연/월차가 생성되면 맞을까요?

     그리고 현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쓰지못한 연/월차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3) 주말/ 휴일 근무를 수당없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퇴사를 하게된다면이제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에 대하여

    소급받을 수 있는지요?  소급이 가능하다면 (평일)근무 수당의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배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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