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근로자라 한다.
A : 입사일 2016년 05월 01일
퇴사일 2019년 02월 01일
(근로기간 : 16.05.01~19.02.01)
B : 입사일 2017년 06월 01일
퇴사일 2019년 03월 01일
(근로기간 : 17.06.01~19.03.01)
위에 A,B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A ,B= 근로자라 한다.
A : 입사일 2016년 05월 01일
퇴사일 2019년 02월 01일
(근로기간 : 16.05.01~19.02.01)
B : 입사일 2017년 06월 01일
퇴사일 2019년 03월 01일
(근로기간 : 17.06.01~19.03.01)
위에 A,B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 2019.01.24 | 107 | |
휴일·휴가 | 해당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 2019.01.23 | 171 | |
휴일·휴가 | 2019년 1월 퇴직 시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 2019.01.23 | 854 | |
휴일·휴가 | 공휴일의 연차대체 | 2019.01.23 | 297 | |
휴일·휴가 |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2 | 148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 2019.01.22 | 237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 | 2019.01.22 | 85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 2019.01.22 | 180 | |
휴일·휴가 |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 2019.01.21 | 120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에 대한문의입니다. | 2019.01.21 | 253 | |
휴일·휴가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 2019.01.21 | 118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기준 | 2019.01.18 | 803 | |
휴일·휴가 |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 2019.01.17 | 804 | |
휴일·휴가 |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 2019.01.16 | 79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 2019.01.16 | 84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 2019.01.15 | 641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여부... | 2019.01.15 | 202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69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49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