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nameJ 2019.01.22 21:43

 저는 대기업 계열사의 자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4년 3월 10일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이번달말일에 퇴사를 합니다.

인사팀에 연차수당정산을 요구했고 받은 답변은 총 62개 발생 45개 사용 잔여 17개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절대 45개를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현재 소속은 자회사지만 부서파견식으로 본사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와 본사가 한 건물에 있거든요 실제로는 문서나 형식상으로라도 자회사에서 본사로 부서파견시킨다 이런 절차도 없이 자회사 TO로 뽑고 본사로 출근시켰습니다

본사는 샌드위치데이를 지정휴무라고 지정하여 강제연차소진 시킵니다. 저는 출근해봤자 사무실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기도 하고 본사직원들과 협업을 해야하는데 유관부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않으니 직장상사들도 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회사 소속인 저한테까지는 지정휴무라는 공지가 공식적으로 오는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본사소속동료들에게 공지메일을 전달해달라고 해서 알게되거나 그룹웨어가 생긴 이후로는 게시판에 공지는 되나 그 대상은 본사직군 직원들입니다.

자회사 직원들에게는 연차계획서를 징구한적도 없고 또 이런 경우 연차신청서를 제출하라거나 연차에서 공제된다는 말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정산을 해달라고하자 지금까지 지정휴무라고 된 날들을 연차에서 다 공제를 해버린것같구요

이럴 경우 지정휴무일에 대해 일언반구없다가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인사팀에서는 2016년 연차기록이 없다고 저한테 쉰 날짜를 정리해서 보내달라고했습니다. 인사팀자료에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연차수당을 더 받고 못받고를 떠나서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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