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짱짱맨 2019.04.02 08:13

태아검진휴가 청구 시

(기준 : 임신 28주까지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1주마다 1회) 


임신 5주부터 첫 사용후 4주마다 사용해왔는데 (7, 11, 15, 19, 23, 27주)

29주에 접어든 경우 29주부터 바로 2주마다 1회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신 28주이내 기준의 마지막 사용주인 27주에서 4주가 경과된 31주부터 2주마다 1회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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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은 임신 7월(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8월(29주)에서 9월(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10월(37주) 이후에는 매 1주에 1회가 기준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74조의 2(태아검진휴가가 아닌 태아검진시간)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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