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그네의삶 2019.04.25 11:25

2014년 1월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19년 1월 1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 후 지급된 1월분 급여에 연차수당이 있었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동ok에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있던데요...

연간 상여금 입력하는 란에 입력하는 상여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년간 상여금을 입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한 2019년 1월에 지급된 상여금을 입력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여포함 월급여가 400만원이고 2019년 퇴사 전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퇴사시 지급 받아야하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2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2019.1.16.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2019.1.15.1일 통상임금(1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8.1.15.~2019.1.14.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17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귀하의 월급여액중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정기상여금 월액등)을 월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18시간주 5일 근무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에는 통상임금 산정시에만 상여금을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휴가산정방법 1 2019.05.03 252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291
휴일·휴가 발전소 당직(일직)근무를 위한 휴일대체 기준 문의 1 2019.05.02 845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6
휴일·휴가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433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19
휴일·휴가 반차 사용과 근무시간 1 2019.04.29 3882
휴일·휴가 연차문의입니다. 1 2019.04.29 122
휴일·휴가 대체휴일 발생 1 2019.04.29 221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 연차 1 2019.04.28 1008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0
»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4.25 167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9.04.24 147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04.24 738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문제 1 2019.04.23 368
휴일·휴가 80%미만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 1 2019.04.23 219
휴일·휴가 토요일근무 초과근무수당에서 점심시간 1 2019.04.23 279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지급건 1 2019.04.22 259
휴일·휴가 교대근무시 개인연차 사용할때 대근자를 구하고 가라는 매니저 측... 2 2019.04.22 2499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려요 1 2019.04.19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