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돌이 2019.05.04 20:51

항상 큰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


법인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95~99명 정도이고 노사협의를 통해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 적용 변경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입사자중 4월 9월 11월 세명의 직원이 있는데

2020년 회계기준으로 연차적용을 일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 이분들이 입사기준으로 발생한 또는 발생하는 연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9년 4월 입사자

2019년 4월 발생하는 15개 연차를 2019년 12월까지 몇개를 사용할수 있는지? 11개? 15개? 내년꺼 까지 올해 사용하면 되는지?

2019년 9월 입사자

2019년 9월 발생하는 15개 연차를 2019년 9월까지 몇개를 사용해야 하는지? 3개? 15개를 전부 사용할수 없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5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을 때 2019년 4월 입사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2019년 12월까지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아니되므로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외에 비례휴가 15개*OOO/365일을 2020년 1월 1일에 함께 부여한다면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월 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82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정불가 무단결근이라는 사측 1 2019.05.07 442
휴일·휴가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1 2019.05.05 443
» 휴일·휴가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 기준 변경 진행중입니다. 1 2019.05.04 39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휴가산정방법 1 2019.05.03 252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291
휴일·휴가 발전소 당직(일직)근무를 위한 휴일대체 기준 문의 1 2019.05.02 852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6
휴일·휴가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433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19
휴일·휴가 반차 사용과 근무시간 1 2019.04.29 3888
휴일·휴가 연차문의입니다. 1 2019.04.29 122
휴일·휴가 대체휴일 발생 1 2019.04.29 227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 연차 1 2019.04.28 1008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0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4.25 167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9.04.24 147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04.24 744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문제 1 2019.04.23 368
휴일·휴가 80%미만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 1 2019.04.23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