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티나 2019.05.10 15:02

반차, 조퇴, 외출 등에 대해서 사용자측이 구체적인 사유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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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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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3 2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 조퇴, 외출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회사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바대로 휴가신청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시되 사유를 이유로 휴가를 반려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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