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을 특정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간략하게 근무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만 휴관이고 화~일요일까지 운영하는 관공서입니다.
특정 업무를 하는 하는 직원은 10명입니다.
1주일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관공서 조례에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공서 조례에 따라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유급휴일, 나머지 화~일요일 중에 하루를 무급휴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월요일은 직원 10명 모두가 동시에 쉬는 날이고 나머지 하루는 직원이 동시에 쉴 수가 없어서(근무를 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1개월) 요일을 바꿔가며 휴일(무급)을 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첫 1개월간은
A의 휴무일이 월요일(유급), 화요일(무급)
B의 휴무일이 월요일(유급), 수요일(무급)
C의 휴무일이 월요일(유급), 목요일(무급) .......
2개월째에는
A의 휴무일이 월요일(유급), 수요일(무급)
B의 휴무일이 월요일(유급), 목요일(무급)
C의 휴무일이 월요일(유급), 금요일(무급) .......
이런 식으로 매월 휴무일을 바꿀 예정인데(형평성 차원에서)
계약서상에 "휴무일은 월요일(유급), 화~일요일(무급)에서 하루를 정한다. 단, 월요일을 제외한 휴일에 대해서는 1개월을 주기로 근무자별로 휴일을 달리하여 정한다" 라고 월요일을 제외한 휴일을 특정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요일을 특정해야 한다면 1개월 마다 매번 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위와 같은 문구를 계약서상에 넣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