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9.2.13.
퇴사일: 2019.7. 9.
개정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월 만근시 1개씩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수당은 4개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3월,4월,5월,6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9.2.13.
퇴사일: 2019.7. 9.
개정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월 만근시 1개씩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수당은 4개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3월,4월,5월,6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 2019.07.22 | 1370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일수를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지? 1 | 2019.07.22 | 376 | |
휴일·휴가 | 하기휴가 1 | 2019.07.19 | 837 | |
휴일·휴가 |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 2019.07.19 | 705 | |
휴일·휴가 | 정년 퇴직후 재고용시 연차적용 방법 1 | 2019.07.18 | 2347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17 | |
휴일·휴가 | 주휴일은 몇시간 인가요? 1 | 2019.07.15 | 24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보상 1 | 2019.07.15 | 197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 2019.07.15 | 17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 2019.07.12 | 190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 2019.07.11 | 211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 2019.07.10 | 2701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중도퇴사시) 2 | 2019.07.09 | 430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 2019.07.08 | 83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9.07.08 | 18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계산문의요~ 1 | 2019.07.08 | 726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 2019.07.07 | 724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 2019.07.04 | 1161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9.07.03 | 426 | |
휴일·휴가 | 권고사직을 했는데 쓰지 않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요. 2 | 2019.07.03 | 7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9.2.13.부터 2019.7.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만큼 매월 개근시 2019.3.13., 4.13, 5.13, 6.13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