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e2028 2019.07.23 17:27

사립대학 비정규직 조교로 근무중입니다.

2년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서 갱신하고 있습니다.(이또한 원칙상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9-18)근무자이며 현재 계약서상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으로

(기본급+식대/209)*시간외근로시간*1.5(야간근로 0.5배)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급여구성은

기본급(209시간) 1,847,010원 +식대 100,000원+직무수당300,000원=월급여 2,247,040원입니다.

토요일근무시 8시간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일괄적으로 일비적용을 원칙으로 5만원을 지급합니다.

계약서상 시간외근로수당에 따르지 않는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하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도 (기본급+식대/209)*시간외근로시간*1.5가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수당의 자세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할 때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직무수당이 위의 성격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직무수당까지 포함하여 2,247,040원/209시간=10,751원이 귀하의 통상임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토요일 8시간 근무의 경우 10,751*8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위의 근로계약서 위반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899
휴일·휴가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54
휴일·휴가 회사사정에 의한 연차휴무와 무급휴무 1 2019.07.26 5570
휴일·휴가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2019.07.25 1013
휴일·휴가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2019.07.25 664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82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46
»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1 2019.07.23 127
휴일·휴가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2019.07.22 1382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일수를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지? 1 2019.07.22 379
휴일·휴가 하기휴가 1 2019.07.19 844
휴일·휴가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2019.07.19 712
휴일·휴가 정년 퇴직후 재고용시 연차적용 방법 1 2019.07.18 2349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36
휴일·휴가 주휴일은 몇시간 인가요? 1 2019.07.15 25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보상 1 2019.07.15 199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2019.07.15 17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2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713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