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9.08.01 11:29

법인복무지침에는 3시간 이상의 특근은 반나절휴가를, 6시간 이상의 특근은 온일휴가를, 그리고 4주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주이내 미사용시 보상휴가는 소멸됩니다. 보상휴가만 소멸될뿐 임금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지 않나요? 그리고 5시간 특근을 했다면 50%를 가산하여 7.5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지침에 따르자면 6시간이 안되므로 4시간은 반나절휴가로, 3.5시간은 모아두었다가 휴가로 다시 보상받든가 아니면 미사용시 4주초과 후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적법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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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면합의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위 법 96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귀하의 말씀처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가치(50% 가산 반영)가 있어야 하므로 법 기준에 미달하는 복무지침(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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