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냠냠 2019.08.08 11:45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두명 있습니다


한명은 2018년 12월 26일 입사 2019년 8월 31일 퇴사 예정

한명은 2019년 1월 2일 입사 2019년 8월 7일 퇴사입니다


우선 18년에 입사한 사람은 주40시간 풀타임 근무였기에

제가 생각하는 연차는 9개로 생각되며

19년에 입사한 사람은 1~2월,7월 이렇게 3달만 풀타임 근무

나머지 달은 금 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여 제가 생각하는 연차 갯수는

2개로 여겨집니다. 우선 이갯수가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며

만약 이분들이 이 갯수중에서 연차로 모두 소진하였다면 돈 지급을 안하는것인지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연차대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만약 대체 휴일을

모두 적용하고 - 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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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9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12.26. 입사자가 2019.8.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8일이 발생됩니다.

     

    2019.1.2. 입사 근로자가 2019.8.7.까지 근로제공 후 퇴살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1월과 2월 그리고 7월에는 1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3,4,5,6월은 1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했다면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달에 대해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아닌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날을 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연차휴가의 대체시 유급휴일이 아닌 공휴일에 해당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시행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하고 있다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아닌 공휴일등에 해당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날을 쉬게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만약 취업규칙으로 정해졌다면 별도의 서면합의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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