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 2019.09.06 18:50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이런 저런 질문사항을 살펴봐도 잘 이해가 안가고 더 어려워 지는 것 같아 질문남깁니다..


입사일 : 2011.08.27

정년퇴사 : 2019년 11월말까지 근무

올해 연차 : 18개

회계연도-1년 단위로 예전에 연차를 끊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연차 18개 발생했고, 11월에 퇴직을 한다면 연차가 몇개일까요? (올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 올해 발생한 연차 18개 + 1월~11월 발생 연차(1년에 80% 이상 근무했기에..)

2. 올해 발생한 18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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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9.10 2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휴가로써 1년을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 *개월을 근무했다고 해서 1년을 근무하지 않으면 80%를 출근했더라도 *개월을 비례해서 휴가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1,  회시일자 :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클립 2019.09.10 23:41작성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답은 2번인 올해 연차 18개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질문해도 될지요-

    설명의 뜻대로 라면, 위 직원이 올해 발생한 18개 연차 외에 연차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입사일인 8월부터 계산하여 11월까지(정년퇴직) 3개월 근무가 1년의 80%가 되자 않아서-도 아니고

    올해 1월부터 계산하여 11월(정년퇴직)이 11개월 근무로 1년의 80%가 넘지만 1년을 근무하지 않았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겠죠?

  • 상담소 2019.09.11 09:37작성

    네, 일부 하급심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연차휴가는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해야 발생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잔여 기간이 80% 이상일지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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