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7-09-26
퇴사일 : 2019-10-11
회사에서는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입사 후 현재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7-09-26
퇴사일 : 2019-10-11
회사에서는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입사 후 현재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무 1 | 2019.09.30 | 21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9.30 | 19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9.27 | 124 | |
휴일·휴가 | 연차관리를 안해도 될까요? 1 | 2019.09.26 | 466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시간외 발생 1 | 2019.09.26 | 438 | |
휴일·휴가 |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 1 | 2019.09.25 | 25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연차대체 관련 문의 1 | 2019.09.25 | 304 | |
휴일·휴가 |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 2019.09.25 | 301 | |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9.25 | 265 |
휴일·휴가 | 병가 문의요~ 1 | 2019.09.25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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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21 | 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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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차를 수당으로 대신줄수있나요? 1 | 2019.09.16 | 213 | |
휴일·휴가 | 여름휴가기간 중 부친상 발생시 휴가부여기준? 1 | 2019.09.16 | 6571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 2019.09.16 | 1134 | |
휴일·휴가 | 년월차수당 1 | 2019.09.10 | 3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9.26.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2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와 별개로 2017.9.26.부터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2019.8.26.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9.26.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고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있는 것입니다.
2. 2018.9.26.~2019.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9.2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3.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총 26일과 15일등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