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lee 2019.10.29 17:18

작년 2018년 9월 18일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올해 2019년 12월 부로 원청에서 계약해지한다고 해서 실직예정입니다.

아직 2달 정도 남았는데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1년간 8할 이상 근로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8할이 된 시점에 15일의 휴가가 생겨서 사용 할 수있다는 뜻인가요?


저같은 경우는 입사한 다음 달인 작년 10월부터 올해 지금 10월까지 월마다 하루를 쉬었습니다. 

대충 6월 쯤이 80% 근속 시점인데, 이때 부터 연차 15일이 생겼고, 6월~10월까지 하루 씩 휴가를 썼으니 10일이 남아서 

퇴사 월인 12월에 10일치를 다 쓰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11월 12월 연차 2일치만 남아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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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3 2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18.9.18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2019.9.18까지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되는 2019.9.1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일로 부터 매월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9.18입사일로 부터 2018.10.18까지 1달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2018.10.1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되고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19.9.17까지 모두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개월 개근으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12개월째인 2019.9.18에는 1년이 되어 15일 발생)

    2)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1년간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날 1년에 대한 연차휵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3일을 사용한 만큼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26일중 13일을 제외한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퇴사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시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액을 곱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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