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6243 2019.11.20 12:06

안녕하세요.

현재 첫떄아이 육아휴직중인데 둘째아이가 생겨서 첫째아이 육아휴직후 곧바로 출산휴가3개월 후 곧바로 작년 연차사용후 둘째 육아휴직들어갈경우에 작년연차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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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귀하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출산전후휴가 사용일,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예정일 및 두번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예정일, 그리고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회계연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귀하가 첫째 자녀 육아휴직과 연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후 연차휴가를 사용했을때 해당 휴직과 휴가 사용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 걸쳐 출근한 날이 1일도 없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령,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쉬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1~12.31 인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2.1~육아휴직 8개월을 사용하고 둘째 자녀를 임신하여 연결하여 출산전후휴가 3개월을 사용후 막바로 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1~1.31까지 출근했다면 2.1~12.31 사이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정기간중 출근율이 100%가 되어 다음해 1.1.에 해당년도 연차휴가가 온전히 발생됩니다.

    그러나 2018.12.1에 육아휴직에 돌입하여 2019.11.30까지 육아휴직후 둘째 자녀 임신으로 2020.2.28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9.1.1~12.31 사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 사용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1일도 출근하지 아니한바 개근에 대한 보상적 성격인 연차휴가의 성격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1일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휴가및 휴직 사용기간을 살펴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거나,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노동OK 상담실에 추가 상담 올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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