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2019.11.25 15:32
15년 4월 20일 입사입니다.

1. 입사 후 지금까지 연차 휴가는 입사월로 부여하여 사용중입니다.
지금과 같이 입사월로 계산할 경우 19년 4월이후 저에게 부여되는 연차갯수는 17개인가요 16개인가요?

2. 20년 1월부터 회사에서 갑자기 회계년도로 연차를 변경하려고 한다면서 올 해 사용할 연차 갯수에 제한을 두는데 
19년 4월 ~ 19년 12월까지 제가 사용 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3. 혹시 연차를 일수로도 자르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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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2015년 4월 20일~2016년 4월 19일: 4월 20일에 15개
       2016년 4월 20일~2017년 4월 19일: 4월 20일에 15개
       2017년 4월 20일~2018년 4월 19일: 4월 20일에 16개
       2018년 4월 20일~2019년 4월 19일: 4월 20일에 16개 발생합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올 해 사용할 연차갯수에 어떤 제한을 두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용이 가능하되, 변경시부터 회계연도 종료까지의 연차휴가를 비율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예컨대 7.1 변경시 원래 휴가의 1/2을 차기연도에 부여)

    3.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일'단위로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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