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19.12.05 18:16

2020년 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도 유급휴무 적용되는데

지정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날짜로 대체휴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예를들어 5월5일 근로자의날 근무하고 5월6일에 휴무를 하게되면 휴일을 사용한것으로 보는지

가산수당 50% 또는 반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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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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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20.1.1 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가령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공휴일에 해당하는 5.5을 근로일로 하고 소정근로일인 다른 날에 휴무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다만‘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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