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도 유급휴무 적용되는데
지정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날짜로 대체휴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예를들어 5월5일 근로자의날 근무하고 5월6일에 휴무를 하게되면 휴일을 사용한것으로 보는지
가산수당 50% 또는 반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2020년 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도 유급휴무 적용되는데
지정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날짜로 대체휴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예를들어 5월5일 근로자의날 근무하고 5월6일에 휴무를 하게되면 휴일을 사용한것으로 보는지
가산수당 50% 또는 반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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