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9.12.10 17:13

[ 2018년 4월 2일 입사 ]

회계년도기준 연차부여(19년 1월 1일기준)  14.5개

1)한달만근 연차 - 3개(19년 1월~3월)

2)18.04.02~18.12.31 일할계산 - 11.5개(15개/365*274일)


일할계산산된 11.5개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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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4.2 입사 근로자의 경우 1.1.~12.31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8.4.2~12.31사이 274일의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2019.1.1에 11.26일(274일/365일*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2018.4.2부터 매월 개근시 2018.12.3까지 8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2. (기존 답변을 정정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 및 가산휴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나 비례해서 부여하는 휴가는 촉진이 불가능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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