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5 2019.12.11 11:1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계산에 관해 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2016.06월에 입사하고 2019.12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저같은 경우, 2017.01.01에 8개가 발생되었고 그 이후, 2018,2019에 15개가 발생되어 총 38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2017(15일),2018(15일),2019(16일).7월에 총 46개가 발생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본 바로는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연차계산이 적용되어,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발생하지만, 퇴사할때 입사일 기준과 차이가 있으면 차이난 연차(입사일 기준(46일) - 회계연도 기준(38개))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에 설명드린 연차가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에 설명이 맞다는 전제하에, 올해의 입사일 기준(6월)으로 퇴사일(12월)까지 일한 기간에 대해 부분 연차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김규진 2019.12.11 17:00작성

    1번. 말이 맞습니다.

    2번은 아닙니다. 6~12월 사이에 발생한 연차가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이미 16일을 6월에 받았으므로 12월에 퇴사하여도 동일하게 총 41개 입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7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1 2019.12.17 2235
휴일·휴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2.17 2582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381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758
휴일·휴가 퇴직후 3개월 이내 재취업시 계속 근로가 되는것이 의무조항 인가요? 1 2019.12.17 582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9.12.16 241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13 385
»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차이(입사연도/회계연도 기준) 문의 1 2019.12.11 890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또는 2020년 법적휴일 휴일수당 1 2019.12.11 1347
휴일·휴가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2.10 114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0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154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 추가 수당 발생 여부 1 2019.12.05 353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12.03 390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기준에서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 1 2019.11.28 54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조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019.11.27 1092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48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25 449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1.25 287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