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night91 2019.12.17 22:50


안녕하십니까

내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야간근무를 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노조가 있는데, 노사합의를 통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의를 한다면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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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단체협약등을 통해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합의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합의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교대근무의 특성상 근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를 단체교섭을 통해 마련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령 연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액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휴일의 취지와 특성상 이를 비번일로 변경하는 식의 협약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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