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히히 2020.01.22 14:12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6월에 입사하여 2020년 2월 말즈음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려고 경리부에 물어본 결과 재직자는 회계년도 기준, 퇴직예정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1. 만약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3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퇴사까지 사용할수 있는 남은 연차의 개수가 총 5개가 맞나요?

2. 또한 제가 이번에 그만두는 이유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때문인데요, 이직하려는 회사는 얼마전에 퇴직하신 분이 새로 차린 회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현재 회사의 대표가 "내가 이 업계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니가 그 회사로 가는 순간, 업계에 소문을 내서 이직하려는 회사를 박살내고 그 회사 대표를 업계에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 라며 불러다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녹음했는데, 협박이나 정신적 피해 같은걸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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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해보면
    2019년 6월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하면
    2020년 1월 1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한데,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임의로 정산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의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하는데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약정을 했다고 해도 일정 조건하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해당 약정은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경업제한의 기간 및 대상업무, 댓가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약정이 없는데도 경업금지의무는 무효이고, 이를 넘어서 귀하의 취업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40조 취업방해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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