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choe 2020.01.27 20:36

안녕하세요.  가족 돌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의 아토피 및 백반증 치료 목적으로 아내가 육아 휴직 후 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꾸준히 치료를 진행하여 앞으로 3개월 정도만 더 경과를 보면 치료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제 다음달이면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회사로 복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하여 3개월 정도를 더 연장하고 아이 치료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현재 가족 돌봄 휴직 제도 하에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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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의 1항을 보면 가족돌봄휴직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사유란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의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사용자는 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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