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3교대 2020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1년 기간제 시급제입니다. 하루 7시간근무 오전 오후 야간을 2일씩 교대로 근무
1.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하루당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없어지나요?
2. 휴급휴가라면 정상급여 받지 않나요
2. 연차휴가는 한달에1일씩+15일이 맞나요?
4교3교대 2020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1년 기간제 시급제입니다. 하루 7시간근무 오전 오후 야간을 2일씩 교대로 근무
1.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하루당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없어지나요?
2. 휴급휴가라면 정상급여 받지 않나요
2. 연차휴가는 한달에1일씩+15일이 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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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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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3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 2020.01.29 | 951 | |
휴일·휴가 |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 2020.01.27 | 600 |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일 개근해야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시급제의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의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월급제라면 임금을 제할 수 없습니다.
3.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휴가가 부여되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년 이상 재직중이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