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갑산 2020.02.14 10:26

안녕하세요

 저는아파트관리실에근무하는 경리입니다. 격일근무하는직원(2005년3월1일입사)이 2020년2월1일부터 일근직(주4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3월1일 연차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020년2월급여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17 17:08작성
    상담소 2020.02.14 16:30작성 (58.72.139.19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 만큼 2020.2.1 이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해 2020.2.28자 1일 통상임금(8시간분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격일제 근무자의 특성상 2020.2.1 이전 연차휴가 사용시 근무일 다음날인 비번일은 근무일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을 쉬고 그 다음 근무일에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을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칠갑산 2020.02.17 17:2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20.03.02 506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2020.03.02 111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2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29 438
휴일·휴가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2020.02.29 1391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2020.02.28 2361
휴일·휴가 연가 1 2020.02.28 101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2020.02.27 2457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3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31
휴일·휴가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2020.02.25 337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48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1 2020.02.23 232
휴일·휴가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2020.02.20 472
휴일·휴가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2020.02.20 245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07
휴일·휴가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2954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2.17 189
» 휴일·휴가 격일근무자가 일근직으로 바뀌었을때 연차계산방법 2 2020.02.14 332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