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팀 2020.02.23 19:11

기간제 근로자가 2018년 2월 1일 입사하여 계속근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계약기간 2018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일  :  연차 11개 다 소진함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 :  연차 15개 다 소진함

                               2020년 2월 1일 부터 2020년 7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 씀

20년도에는 연차 몇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5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2.1 입사 근로자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부여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18.2.1~2019.1.31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19.2.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
    2019.2.1~2020.1.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20.2.1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2.1~2020.7.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8.2.1~2019.1.31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개근하여 2019.2.1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해당 기간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중 11일을 사용했다면 15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케 하거나 퇴직시점에서 이를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2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29 438
휴일·휴가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2020.02.29 1391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2020.02.28 2359
휴일·휴가 연가 1 2020.02.28 101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2020.02.27 2457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3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31
휴일·휴가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2020.02.25 337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48
»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1 2020.02.23 232
휴일·휴가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2020.02.20 472
휴일·휴가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2020.02.20 245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07
휴일·휴가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2954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2.17 189
휴일·휴가 격일근무자가 일근직으로 바뀌었을때 연차계산방법 2 2020.02.14 328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1 2020.02.13 134
휴일·휴가 회계년도 변동 후 연차가 깎인것 같아요 1 2020.02.12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