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시 2020.02.26 16:44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드린 질문에 답변을

2019년 5월 입사자의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1) 회계연도 기준 비례휴가: 5월~12월 일수/365일*15개=10.06개(2020년 1월 1일 발생)
2)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시 휴가: 2020년 4월까지 총 11개
3)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휴가 15개(2021년 1월 1일 발생)
이에 귀하께서 2021년 6월에 퇴사하신다면 36.0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 2020년 5월 26개, 2021년 5월 15개, 총 41개보다 불리하므로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41개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그럼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말까지는 사용할수있는 연차일수는 몇개인가요?ㅠㅠ

저희 회사는 19년도 5월에 입사를하면 19년도 12월 말까지 총 8개를 쓸수있고 

20년도 1월부터 15개가 생겨서 20년도 말까지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하는 경우 19년도 5월 입사자가 20년도 7월에 퇴사하면 7월까지 쓸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ㅠ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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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7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5 부터~2020.12까지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9.5. 입사자가 2020.7 퇴사시 2019.5~2020.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5 입사일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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