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9일 입사
회사 연차 책정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1/1~12/31로 합니다.
올해 주어진 연차가 21개이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퇴사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11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일 이후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의 연차만 소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
2010년 3월 29일 입사
회사 연차 책정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1/1~12/31로 합니다.
올해 주어진 연차가 21개이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퇴사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11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일 이후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의 연차만 소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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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 2020.03.03 | 1432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 2020.03.02 | 615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20.03.02 | 50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 2020.03.02 | 111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79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9 | 438 | |
» | 휴일·휴가 |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 2020.02.29 | 1391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 2020.02.28 | 2370 | |
휴일·휴가 | 연가 1 | 2020.02.28 | 10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 2020.02.27 | 246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20.02.26 | 93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3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37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48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 1 | 2020.02.23 | 23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476 | |
휴일·휴가 |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 2020.02.20 | 245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3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54 |
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 이었으나 법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공서 휴일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하는 사업장이 나뉘게 되고, 귀하의 사업장이 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 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퇴사 이후 휴일에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