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찌 2020.02.29 14:06

2010년  3월 29일 입사

회사 연차 책정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1/1~12/31로  합니다.

올해 주어진 연차가 21개이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퇴사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11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일 이후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의 연차만 소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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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 이었으나 법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공서 휴일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하는 사업장이 나뉘게 되고, 귀하의 사업장이 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 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퇴사 이후 휴일에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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