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네 2024.03.15 11:38

촉탁직원의 퇴사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퇴사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024.2.28.~3.15일 까지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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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Theia 2024.03.15 12:54작성

    2024. 2.27 정년만료퇴직금 정산 지급.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퇴사

     

    2024.02.27 정년으로 퇴사 처리 후 (고용보험상실,퇴직금지급)

    2024.02.28 촉탁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해 놓았으므로 계속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 0개

    퇴직금은 왜? 발생되어야 하는지요?  정년퇴사 이후 촉탁으로 계약시

    계속근무로 보지 않고.. 계속근무로 보면 연차도 입사일이 20년 전이면...매년25개씩 계속 파생되어야 합니다.

    그냥 신입사원으로 보심 됩니다.

     

    이상 지나가던 행인 답변드림.

     

     

     

     

  • 민이네 2024.03.15 13:39작성

    촉탁관련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릴께요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퇴직금 정산 지급.

    2024.2.27일 시점에서 연차수당 16일치(2024.1.3일 새로 16일발생됨)를 계산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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