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ty 2024.03.25 18:4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오랜기간 근속하였습니다.

약 3 전에 해외로 파견을 나왔고, 해외 파견은 서류상 본사에서는 퇴직 상태로 해놓고, 해외법인에 취직이 된 상태입니다. 

(모 회사는 동일) 

 

해외 법인에 나왔고, 본사에서는 퇴직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사에 복귀를 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해보니, 관련 법상 규정이 되어있지 않고, 일반적인 사례도 아니기 때문에 확답이 어렵다고 회신받았습니다.

 

고용센터 직원의 상담에 의하면, 

관련법상 약 7개월을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되지만, 동일 회사에서 퇴사 후재취득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해외에서 근무하였다는 증빙을 하면 7개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신청자격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취득과 동시에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2개월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한 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육아휴직급여 심사가 가능하겠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또한 확실한 것은 아님) 어쨋든, 급여를 본사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가 있어야만 휴직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혹시 앞전에 해외 파견근무 후 바로 육아휴직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으며, 해외 근무 후 꼭 본사로 복귀해서 일을 몇달간 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연차휴가가 약 20일 정도 되는데,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본사에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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