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 2024.04.05 10:51
고생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EX) 1년 총 휴가 5일 
1월 1일(공휴일) + 1월 2일~3일 연차 이틀을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는 공휴일을 포함해 3일 차감
남은 휴가 일수 : 5 - 3 = 2일
 
연차와 이어 사용한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는 게 아니라, 총 휴가 일수에서만 공휴일을 포함해 차감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휴가 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6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인 연차휴가의 강제 사용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줘야 합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회사가 지정할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31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00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84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10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45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19
»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28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21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8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79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30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95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8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64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18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38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78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3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98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