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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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주휴수당 문의 | 2024.05.09 | 10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 2024.05.09 | 2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 2024.05.07 | 5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59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68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65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82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 2024.05.02 | 94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06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105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1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79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89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137 | |
휴일·휴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 2024.04.24 | 65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 2024.04.24 | 116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47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14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79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63 |